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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자격분류 : 국가전문자격증
(2)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(3) 응시자격 : 제한 없음
(4)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(1) 물류관리사
① 물류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· 관리할 물류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.
(2) 주요 업무
①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, 보관, 포장, 가공,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을 관리한다.
② 물류관리사는 물류시스템 기획, 물류정보시스템 개발, 물류기술 개발, 물류센터 운영, 수배송 관리업무, 물류창고 및 자재·재고관리 업무,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(3) 물류관련 자격증
구분 | 자격분류 | 내용 |
---|---|---|
유통관리사 |
국가자격 |
유통관리사 시험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,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이다. |
보세사 |
국가자격 |
보세사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할 때,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 또는 취급할 때 입회 및 확인을 한다. |
CPIM |
국제자격 |
CPIM이란 1973년, 미국 생산재고관리협회(APICS)에서 생산재고관리 종사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을 말한다. CPIM이 되려면 미국 APICS에서 출제하고 한국 KPICS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 |
(1) 응시자격
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② 단,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(2)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
교시 | 시험과목 | 세부사항 | 문항수 | 시험방법 |
---|---|---|---|---|
1 |
물류관리론 |
물류관리론내의 「화물운송론」, 「보관하역론」 및 「국제물류론」은 제외 |
과목 당 |
객관식 |
화물운송론 |
- |
|||
국제물류론 |
- |
|||
2 |
보관하역론 |
- |
과목 당 |
|
물류관련법규 |
「물류정책기본법」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, 「항만운송사업법」, 「유통산업발전법」, 「철도사업법」,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중 물류 관련 규정 |
※ 물류관련법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(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)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.
(3) 합격 기준
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(4) 시험과목 일부면제
물류관리론(화물운송론 ·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) · 화물운송론 ·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(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)하고,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.
(5) 합격통계
구분 | 응시 | 합격 | 합격률(%) |
---|---|---|---|
2021 |
6,401 |
3,284 |
51.3% |
2020 |
5,879 |
2,382 |
40.52% |
2019 |
5,495 |
1,474 |
26.82% |
2018 |
4,928 |
1,994 |
40.5% |
2017 |
4,870 |
1,657 |
34.0% |
물류관리사는 물류관련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, 운송·유통·보관 전문회사,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물류관련 부서(물류, 구매, 자재, 수송 등), 물류연구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. 물류는 대부분의 주요 기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기업, 중소기업 및 공기업 모두 물류관리자를 요구하고 있다. 규모가 큰 자동차 회사에서부터 소규모의 지퍼회사에 이르기까지, 자재를 구매하고 상품을 파는 모든 회사들은 상품과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물류전문가가 필요하다.
보세사 : 물류관리사는 보세화물의 관리를 그 업무로 하는 보세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하나 물품의 생산, 보관, 가공, 유통에 이르는 전체영역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훨씬 포괄적이다.
유통관리사 : 물류관리사는 유통관리사와 업무영역이 가장 유사하나 전문성이 더 강하고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도 더 높다. 업무영역이 유사하므로 두 자격증을 중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.
[네이버 지식백과] 물류관리사 (자격증 사전,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)
(1) 자격분류 : 국가전문자격증
(2) 시행기관 : 대한상공회의소
(3) 응시자격 : 제한 없음
(4) 홈페이지 : license.korcham.net
(1) 유통관리사
① 유통관리사란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유통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유통관리사 제도는 유통업체의 전문화,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 및 유통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다.
③ 2004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‘판매관리사’ 자격 명칭이 ‘유통관리사’로 변경되었다.
(2) 자격특징
① 유통관리사 시험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,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한다.
② 유통관리사는 유통 경영 및 관리기법의 향상, 유통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계획 · 조사 · 연구, 진단 · 평가, 상담 · 자문 그밖에 유통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.
③ 유통관리사 등급 기준은 1급, 2급, 3급 3단계로 구분된다. 2 · 3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제한이 없으나 1급의 경우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(3) 자격 검정기준
① 1급 :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및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능력을 갖춘 자
② 2급 :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지도의 보조 업무 능력을 갖춘 자
③ 3급 :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고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
(4) 유통 · 마케팅 분야의 자격제도
구분 | 자격분류 | 내용 |
---|---|---|
경영지도사 |
국가전문자격 |
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의 생산 · 유통관리,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담당한다. 또한 진단 · 지도 내용과 관련해 자문, 상담, 조사, 분석, 평가, 확인, 대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. |
유통관리사 |
국가전문자격 |
유통관리사 시험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,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이다. |
전자상거래관리사 |
국가기술자격 |
전자상거래관리사 시험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최고의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영, 기술, 마케팅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. |
전자상거래운용사 |
국가기술자격 |
전자상거래운용사 시험은 전자상거래관리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. |
(1) 응시자격
2급, 3급의 경우 자격 제한이 없다. 1급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① 유통분야에서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.②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.
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.
(2) 시험과목
등급 | 시험과목 | 출제형태 |
---|---|---|
1급 |
• 유통경영 |
객관식 100문항 |
2급 |
• 유통물류일반관리 |
객관식 90문항 |
3급 |
• 유통상식 |
객관식 45문항 |
(3) 합격 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.
(4) 가점혜택
등급 | 내용 |
---|---|
1급 |
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도 ·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5점을 가산한다. |
2급 |
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40시간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2급 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을 가산한다. |
3급 |
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30시간이상 수료 후 2년 이내 3급 시험에 응시한자에 대해 10점을 가산한다. |
※ 과락은 가점해당사항이 없다.
(5) 합격통계
① 1급
구분 | 접수 | 응시 | 합격 | 합격률(%) |
---|---|---|---|---|
2021 |
416 |
330 |
78 |
23.6% |
2020 |
332 |
260 |
28 |
10.8% |
2019 |
367 |
304 |
94 |
27.6% |
2018 |
255 |
200 |
42 |
21% |
2017 |
269 |
218 |
48 |
22% |
② 2급
구분 | 접수 | 응시 | 합격 | 합격률(%) |
---|---|---|---|---|
2021 |
22,837 |
15,888 |
6,563 |
41.3% |
2020 |
19,592 |
14,780 |
5,620 |
38% |
2019 |
22,744 |
16,047 |
6,477 |
40.4% |
2018 |
18,734 |
13,031 |
6,706 |
51.5% |
2017 |
17,950 |
12,384 |
4,814 |
38.9% |
③ 3급
구분 | 접수 | 응시 | 합격 | 합격률(%) |
---|---|---|---|---|
2021 |
6,949 |
5,709 |
3,650 |
63.9% |
2020 |
4,862 |
4,052 |
2,370 |
67.4% |
2019 |
5,391 |
4,342 |
2,400 |
55.3% |
2018 |
5,275 |
4,172 |
3,134 |
75.1% |
2017 |
5,859 |
4,719 |
3,337 |
70.7% |
유통관리사는 종합유통단지, 백화점, 대형할인매장, 각 업체 직영판매장, 물류기지, 각종 도매시장, 공판장, 소매점, 농 · 수 · 축협의 유통관련 부서 등에서 유통관리 분야의 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다. 백화점 및 유통업체에서는 유통관리사 자격자를 우대하고 있는 곳이 많다.
경영지도사 : 1급 유통관리사는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도를 행하는 경영지도사와 업무범위가 중첩된다. 경영지도사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는 1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물류관리사 : 물류관리사는 유통관리사와 업무영역이 가장 유사하나 전문성이 더 강하고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도 더 높다. 업무영역이 유사하므로 두 자격증을 중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.
[네이버 지식백과] 유통관리사 (자격증 사전,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