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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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목적
-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재직자,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·전직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에 기반한 훈련과정을 수시 공급하고,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
- 2. 지원대상
국민 누구나
단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,
월 임금(소득)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·특수형태근로자, 졸업까지
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, 만 75세 이상자 등은 제외

- 3. 지원절차
